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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버스전용차로 주정차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정시성확보를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고정형, 이동형, 시내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통행하거나 불법주정차 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차량정체 및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 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는지요?
버스전용차로제는 교통 혼잡 지역에서 대중교통(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정시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오전 07:00~09:00, 오후 18:00~20:00(토, 공휴일 제외)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전일제) 이는 차량정체가 심하고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점선구간을 운행하였는데 왜 위반이 되는지요?
일반차량이 우측 세가로(골목길)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우회전하려는 도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구간을 통하여 우회전하여야 하며,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가장 가까운 점선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금액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승용차 및 4톤미만 화물자동차의 경우 : 5만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경우 : 6만원
고지전 부과전 의견진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 상 :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통지서를 받은 당사자 -방 법 : 의견진술 신청양식에 의거 의견내용을 기술하여 서면(우편, 팩스)이나 인터넷(http://bus-parking.daejeon.go.kr)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 버스전용차로단속실 ※팩스 : 042-270-5799 -관할부서 :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 ☎ 042-270-2353
고지서 부과 후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 대 상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 받은 당사자가 60일 이내 이의 신청 - 방 법 : 이의신청양식에 의거 이의내용을 기술하여 서면(우편, 팩스)이나 인터넷(http://bus-parking.daejeon.go.kr)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 버스전용차로단속실 ※팩스 : 042-270-5799 - 서류양식 : 버스전용차로위반안내/이의신청 절차 안내 메뉴 내 ‘이의신청’양식 이용 - 관할부서 :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 ☎ 042-27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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