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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법규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0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7.19)
  • 제160조제1항 내지 제3항(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 ·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태료 : 지방경찰청장
  • 제160조제2항(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제5조 · 제13조제3항 · 제15조제3항 · 제17조제3항 · 제32조 ·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 제32조 ·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과태료 : 시장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지방경찰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7.1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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