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은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이의신청은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법인 명의의 차량인 경우, 위택스(
wetax.go.kr)에서 조회하시거나 과태료 단속부서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차량번호는 등록지역, 차종기호, 용도기호, 일련번호 전체를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00바0000, 000호0000 등